금융감독원은 10월 26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인정해 피해자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첫 형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10월 26일 기준 발급 건수는 573건이다.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8월 10일 결정된 데 이어, 법원은 9월 29일 무효확인서를 피해자의 사기 혐의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한 첫 형사 판결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4231&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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