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계획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제시한 목표는 기존 약 12개월 수준인 승인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고층 주상복합 건축 허가 8건은 올해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됐습니다.
통합심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와 함께 재해영향 평가, 교육환경 평가, 소방성능 평가를 묶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의정부시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분야별 최소 위원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추고, 전체 위원회 구성 규모는 최대 4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마쳤으며, 관계부서 간 사전 검토를 강화해 추가 보완과 일정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심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의정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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