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 통일…시행자 지정 30일

  • 입력 2026.10.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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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절차에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보완은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했으며, 방침 수립과 함께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자 자체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관련 법령에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30일 기준…법령 개정도 건의

서울시가 새로 정한 기준은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신탁업자 등의 지정 업무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점을 들어 일부 자치구에서 창신 9구역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같은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창신 9·10구역과 관련해 종로구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경위도 보도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는 재개발 반대 측의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받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임의로 늦추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기준을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지정의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행정 내부 기준과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해 자치구가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전파됐다.

접수 즉시 관계기관 협의…회신 없으면 원안 동의 간주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한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한 내 회신이 없고 연장 요청도 없으면 해당 기관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처리가 계속 멈추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협의기한과 연장 가능 기간은 각 자치구의 업무 처리 기준으로 공통 적용된다.

업무 기준처리 기간·횟수
사업시행자 지정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10일 이내
협의기간 연장5일 이내
서류 보완최대 2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부서나 상위기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별도 절차를 두기로 했다. 협의가 10일 이상 이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이견을 조율한다. 시는 협의기간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은 조정회의에 올려 후속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보완 요구는 최대 2회…1차에 관계기관 의견 일괄 전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부여한다.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줄이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했다. 1차 보완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인 10일이 도래했을 때까지 취합된 의견을 한꺼번에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한다.

담당 부서나 관계기관의 검토 누락을 이유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보완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횟수도 제한해 사업시행자가 보완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던 절차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를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내용은 1차 보완 때 모아 통보하도록 업무 순서를 정했다.

이견 조정회의는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가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활용한다. 협의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회의를 주재해 관계기관의 이견을 조율한다. 서울시는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하도록 해 담당기관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협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회의 소집 대상과 주재자를 기준에 포함해 자치구별 처리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했다.

표준 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다.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내부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기준을 전파했으며, 새로 접수되는 사업뿐 아니라 기존 접수 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여부는 기존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접수 사업에도 적용 가능…시·25개 자치구에 전파

서울시가 기준을 만든 직접적인 배경은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가 자치구 단계에서 길어지는 사례다. 시는 법정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절차를 대상으로 기한을 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 요구 절차에도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보완은 10일 이내에 최대 2회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의 회신이 없을 때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하고, 부서 간 이견이 장기화하면 조정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시는 계획을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침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부 업무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법령 개정 건의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지정의 30일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새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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