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과 카드사의 온라인 결제대행 거래에 대한 관리 규정을 손질한다.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여신성 자산 대비 업종별 한도를 두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합산 한도도 마련한다. 카드사는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렌탈업 취급한도는 기존보다 넓히되 물건별 한도 규제를 없애고, 중·소형 사업자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금융위는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시작했다. 예고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업종별 한도 도입
개정안은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각각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여전사에는 업종별 한도가 없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두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와 별도로 부동산PF 대출, 부동산업 대출, 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신설한다. 합산액은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한도 규제가 있던 PF 대출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의 규모와 관련 대출 전체의 합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 구분 | 한도 |
|---|---|
| 부동산업 대출 | 30% |
| 건설업 대출 | 30% |
| PF·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합산 | 50% |

한도는 모두 여신성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의 각각 한도, PF 대출을 포함한 합산 한도를 따로 제시했다.
카드사, PG 계약 단계마다 위험 평가
금융위는 온라인 카드 결제의 결제위험 관리 방안으로 카드사의 PG 평가를 의무화한다. 온라인에서 PG를 통한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늘면서 거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PG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개정안은 카드사와 PG 사이의 계약 체결·갱신뿐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도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는 분기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에는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 여러 결제 위험이 포함된다. 평가를 계약 시점에 한 번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평가와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의무화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계약의 신규 체결, 갱신, 계약 유지 중 점검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 카드사의 관리 절차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PG사 평가 결과는 계약을 맺을지 여부뿐 아니라 계약을 이어갈지, 중도에 종료할지 결정하는 데 반영된다.
금융위는 PG를 통한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규정을 추진한다. 평가 대상 위험으로는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이 제시됐으며, 평가 주기는 계약기간 중 분기마다다. 카드사가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을 하도록 한 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별도의 PG 평가 결과 수치나 업체별 평가 기준은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렌탈 취급한도 넓히고 물건별 제한 폐지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는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렌탈자산 전체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전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도 해당 리스자산 평균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별도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바꾼다. 기존처럼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을 전체 리스자산 평균잔액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개정안이 정한 자산 범위 안에서 전체 취급한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물건별 렌탈자산 평균잔액을 해당 리스자산 평균잔액과 비교해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한도와 물건별 한도를 각각 두던 현행 규정 중 물건별 제한은 없어지고, 전체 한도는 새 기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렌탈시장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금융위는 렌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급한도를 완화하면서도 이 제한은 남기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렌탈 수요에 대응하는 한도 조정과 중·소형 사업자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을 구분해 개정안에 담았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중소형 렌터카사와의 상생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비나 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할 때 중소형 렌터카사와 연계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일까지 예고…내년 1분기 개정 목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는 10월 23일 시작해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개정 완료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카드사의 PG 평가 의무, 렌탈업 취급한도 조정과 물건별 제한 폐지 등이 함께 담겼다.
금융위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규정변경예고 종료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순서다. 렌탈업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를 유지하고, 중소형 렌터카사에 대한 한도대출 확대·대출원금 상환유예·단기 렌탈 수요 연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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