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통영 서호시장 노점상 수해 지원 사각지대 논의

  • 입력 2026.10.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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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공

통영 서호시장 노점상인의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2일 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태종 경남도의원(국민의힘·통영2)이 주최했으며, 노점상인과 상인회,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점상인은 30여 명이 자리해 의견을 냈다.

사업자등록증에 갈린 지원

경남도의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호시장 상인 310명 중 노점상인은 120여 명이다. 이 가운데 100명은 상인회에 가입했고, 20여 명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고정적으로 장사하지 않는 상인이다.

이번 수해로 일반점포 상인 105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노점상인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3명이었다. 재난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등록 부담과 피해 호소

김 의원은 “노점상인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영세한 고령의 노점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등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장벽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오랜 세월 시장의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호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노점상인은 “물난리가 나서 팔던 생물과 저울 같은 집기, 하다못해 대야도 다 못쓰게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다”면서 “우리도 상인회 회비와 자리세를 꼬박꼬박 내는 시장 상인인데, 피해가 분명한데도 이렇듯 제외될 수 있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상인은 “두세 평짜리 좌판에 판자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대부분 70대로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상담 지원과 제도 개선 제안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영향을 노점상인이 혼자 판단하지 않도록 통영시와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영센터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비 납입 내역과 독립적인 점포 형태 등을 확인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점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기금과 구호성금, 예비비, 고량사랑기부금 활용 방안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4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난 지원 사각지대인 노점상인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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