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 빌미로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징역 5년

  • 입력 2026.10.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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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는 법원 복도를 담은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30대 여성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무속인이자 승려로,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제자인 30대 여성 무속인이다.

강간·유사강간 등 혐의 모두 유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이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께 자신의 제자인 B씨를 차량과 호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였고, B씨는 30대 여성 무속인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뜻을 밝혔는데도 A씨가 협박을 이어갔다는 점도 판결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B씨와의 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형과 부가 명령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기간·시간
징역형징역5년
치료프로그램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
취업제한취업제한 명령5년

죽은 스승의 영혼 내세워 퇴마 요구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며 이를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마를 위해서는 성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도 반복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를 퇴마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제시하며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무속 신앙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자신이 B씨의 스승이라는 지위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B씨의 말문이 막힐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말문이 막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마 의식에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이를 거부했을 때 닥칠 일을 거론하는 말이 함께 이어졌다는 게 사건 내용이다. 재판부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협박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차량·호텔 등에서 여러 차례 범행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24년 1월께 이뤄졌다. A씨는 B씨를 차량과 호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인 B씨는 30대 여성 무속인으로 A씨의 제자였다. 범행 장소와 횟수는 법원에 제출된 공소사실과 판결 내용에 포함됐으며, 자료에는 차량과 호텔 등에서 수차례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른 점도 판결에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퇴마 의식을 진행한다는 말로 성관계 요구를 반복하고, B씨가 거부할 때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위협한 행위가 함께 인정됐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며 치료·취업제한 명령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B씨의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봤다. B씨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함께 밝힌 사유에 포함됐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은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형과 부가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자료에는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나 이후 재판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선고 내용은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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