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조정팀의 선수 보호와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은 10월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수단 운영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훈련과 지원비 문제 제기
오 의원은 2024년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영국 국적 조정선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용인시 조정팀에 입단했지만, 이후 훈련 방식과 훈련비 관리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오 의원은 “용인시 조정팀 선수들에게 지급된 지원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품수수로 제명당한 체육지도자가 여전히 시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체부가 중징계를 권고하고 용인시체육회에서 두 차례 공식 회의에서 제명 조치한 체육지도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용인시 체육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인지, 특정 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봐주기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영입 서류와 반환 소송 쟁점
오 의원은 선수 영입 과정에서 사용된 공식 서류에 위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해당 서류를 사망한 직원이 작성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 설명으로 시의 관리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 영입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정팀 내부 문제가 신고된 뒤 용인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의원은 “용인시가 우수선수라고 홍보했던 선수를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신고 전후 선수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면 내부 문제를 폭로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조치 요구
오 의원은 용인시에 문체부의 중징계 권고와 용인시체육회의 제명 조치 근거를 밝히고 선수 보호 조치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수선수 영입 과정과 위조 협약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 선수에 대한 영입비 반환 소송을 공익 관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촉구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팀의 회계 관리와 훈련 중 선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 체육 행정이 공정한 기준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지 묻는 것”이라며 “용인시청 조정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지만, 팀의 성적이 지도자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은 소외된 조정선수에게 영어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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