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불법현수막 수거하면 월 최대 100만 원, 시민 39명 11월 20일까지 신청

  • 입력 2026.10.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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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자를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는 휴일이나 야간처럼 단속이 쉽지 않은 시간대에 무단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민수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9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시민 가운데 휴대전화로 현수막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공무원,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서류 확인과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 뒤 내년 1월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시민수거단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며, 불법 상업용 현수막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 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500원이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수거단 운영을 통해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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