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에 처음 출근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뒤 10년 만에 임명된 특별감찰관이다. 최 감찰관은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권이 요구해 온 대통령 측근 비서관급으로의 감찰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법에 정해진 대상과 대상 외 제3자를 구분하고, 감찰은 법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0년 공석 끝 첫 출근…중립·독립성 강조
최 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감찰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 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간 비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책임감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했으며, 두 원칙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신과 특별감찰관실의 활동 모두 조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출근길 발언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임했고, 이후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공석이 이어졌다. 최 감찰관은 이 공백 뒤 임명된 첫 특별감찰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예방적 감찰 내세워…‘신독’과 파놉티콘 언급
최 감찰관은 출근길에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고전인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을 언급하며 ‘혼자 있을 때 삼가며 자기성찰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고 살피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비위가 드러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특별감찰관실을 감찰 대상자를 상시로 의식하게 하는 존재에 비유했다. 최 감찰관은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놉티콘은 원형 감옥의 형태를 빌린 전방위 감시 체계를 가리키는 말로, 참고 기사에서는 감시를 받는 이들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감찰관은 이 비유와 함께 예방적 감찰을 직무 수행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별감찰관실의 활동도 같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활동이 제보를 기다리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보 수집을 포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감찰 대상은 법에 규정된 범위…비서관급 확대엔 선 그어
감찰 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 최 감찰관은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비서관급까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이 아닌 비서관급이어서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감찰관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3자를 감찰 대상과 구분했다. 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은 될 수 없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비위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그 인물을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감찰 범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며, 첫 출근길에도 법에 따라 업무를 하겠다고 답했다.
최 감찰관은 감찰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이 19차례 올라왔지만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대상과 제3자의 구분은 법률에 따른 업무 범위와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가 계속되더라도 현행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에 명시된 대상자를 감찰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 항목 | 규모 |
|---|---|
| 특별감찰관 공석 | 10년 |
|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상정 | 19차례 |
| 감찰담당관 임명 가능 인원 | 10명 이내 |
| 관계 기관 파견 요청 가능 인원 | 20명 이내 |
조직 구성과 정보 수집…감찰 업무 준비 착수
최 감찰관 임명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은 조직 구성에도 나선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 이내를 둘 수 있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이 수치는 법에 규정된 임명·파견 가능 규모로, 실제 인선이 마무리된 인원과는 구분된다.
최 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인사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데 조만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 외 나머지 인원은 공모를 거쳐 뽑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실은 10년간 공석이었던 감찰관 자리를 채운 뒤 보좌 인력과 감찰 담당 인력을 꾸리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관계 기관 공무원 파견도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그는 감찰이 고소·고발처럼 외부에서 사건이 접수되기를 기다리는 일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감찰 업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를 감찰할 수 없다는 원칙과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함께 강조했다. 첫 출근길에 밝힌 예방적 감찰, 중립성·독립성 유지, 조직 구성 계획은 특별감찰관실의 향후 업무 방향으로 제시됐다.
최 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를 조만간 임명하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실은 감찰 담당 인력과 관계 기관 파견을 포함한 조직 구성을 진행하고, 법에 규정된 감찰 대상과 범위에 따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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