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경기도는 생계가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이어야 하며, 신용평점과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모두 확인받아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복지재단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발급하는 피해 확인 서류를 내야 한다. 신청 상담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접수는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진행한다.
10억원 규모로 1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자금은 총 10억원이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정하며,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이며, 대출금은 최장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준비된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대출 지원과 함께 이후에도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춰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이며, 개별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기간은 각각 최대 200만원, 연 1%,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대출은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거주 기간과 신용평점 등 신청 기준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일반 신청자의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이들의 기준은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다.
| 신청 대상 | KCB 기준 | NICE 기준 |
|---|---|---|
| 일반 신청자 | 675점 이하 | 724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700점 이하 | 749점 이하 |
거주 기간과 연령,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해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다. 신청자는 두 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단순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피해 확인서 제출해야…일부 신청자는 제외
신청자는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1800-6751에서 상담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 전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도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가 안내된다.
신청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도 제외 대상이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와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피해 사실 확인서뿐 아니라 거주 기간과 연령, 신용평점 등 다른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상반기 3663명 지원…대출 뒤 상담·복지 연계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고 응답했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6%였다. 경기도는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대출 이후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과 함께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도 연계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 콜센터 1800-6751에서 상담을 받은 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금이 소진되면 기간 안에도 접수를 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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