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헌재, 제척 효력 일부 정지

  • 입력 2026.10.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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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법재판소는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된 이번 사안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 의결에 참여했거나 본인과 관련된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해당 사안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사항인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방통위원장 재직 시 업무 관여 사안, 지난해 국감 위증 혐의 및 대전MBC 사장 당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해 이 의원이 감사 참여를 삼가고 의사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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