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옥룡면 추산1·추산2·용곡2지구 2,553필지의 토지 경계가 2026년 10월 19일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날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구의 경계를 심의했습니다.
3개 지구 2,553필지 심의
심의 대상은 추산1지구 878필지(390,794.5㎡), 추산2지구 695필지(353,983.3㎡), 용곡2지구 980필지(511,256.0㎡)입니다. 전체 규모는 3개 지구 2,553필지, 1,256,033.8㎡입니다.
위원회에는 서형주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지적·부동산 분야 전문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계 심의·의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심의 대상 | 옥룡면 추산1·추산2·용곡2지구 2,553필지(1,256,033.8㎡) |
| 위원회 개최일 | 2026년 10월 19일 |
| 이의신청 기간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이의신청 대상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
경계 통지 뒤 확정 절차
광양시는 의결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이 증감한 토지의 조정금을 산정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줄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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