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19 피해보상 재심의,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 입력 2026.10.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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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공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신청 기한과 접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신청자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대상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신청 기한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방법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사망한 피접종자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문의광양시보건소 061-797-4107

심의와 신규 보상 신청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10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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