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신청 기한과 접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신청자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
| 사망한 피접종자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 문의 | 광양시보건소 061-797-4107 |
심의와 신규 보상 신청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10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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