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로 산 휴대전화는 개통하거나 포장을 뜯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판매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4곳의 구매 안내와 약관을 제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약철회 방해 관행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소비자는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말기를 계약서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철회 기간이다.
판매 사이트에 남은 ‘개통하면 환불 불가’ 문구
김 의원이 제시한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4곳은 구매 안내에 ‘개통하면 환불 불가’, ‘단순변심 반품 교환 불가’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불량확인서가 있어야 환불해 준다는 업체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가 단말기를 개통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반환을 요청했을 때, 판매 안내만 보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들이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철회 제한 사유로 두고 있다.
판매 사이트의 안내가 법에 정한 제한 사유와 다른 범위까지 철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환불 불가 문구는 할부거래법이 정한 철회 제한사유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넓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개통하거나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철회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에서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를 안내하거나 불량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철회 가능 여부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 항목 | 자료에 나온 내용 |
|---|---|
| 조사 판매 사이트 | 4곳 |
| 청약철회 기간 | 7일 |
| 공정위 과거 실태조사 | 2018년 12월 |
온라인 약관에 청약철회권 조항 빠져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는 약관도 업체마다 달랐다. 상당수 업체의 약관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일부 업체는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약관이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를 받았다.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그 약관에 휴대전화 할부 구매의 철회권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거나 다른 이용약관으로 대체돼 있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판매 안내와 약관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시됐다. 구매 안내에는 개통 후 환불 불가나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교환 불가 문구가 있었고, 약관에는 청약철회권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적용했다. 이 같은 사례는 김 의원이 공정위에 점검을 요구하며 제시한 판매 사이트 4곳의 조사 내용이다. 자료는 업체별 약관이 제각각이라고 밝혔지만, 각 업체의 이름이나 약관 문구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이 정한 철회 기간은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현행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먼저 받고 단말기를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철회 기간의 시작일은 단말기 수령이 계약서 수령보다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 안내에 적힌 ‘개통하면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법에 정해진 기간과 제한 사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김 의원은 개통이나 포장 개봉만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실제 상품이 훼손됐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었는지 등은 법에 적힌 제한 사유에 따라 살펴야 한다. ‘개통’이나 ‘포장 개봉’ 자체를 이유로 모든 청약철회를 막는 안내와 법이 정한 제한 사유는 구별된다.
2018년 공정위 조사에서도 같은 안내 확인
공정위는 2018년 12월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안내를 지적했다. 당시 공정위가 잘못된 안내로 확인한 문구에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 등이 포함됐다. 불량확인서나 교품증이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는 안내도 조사 대상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통 후 환불 불가와 불량확인서 요구 사례는 과거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겹친다.
이번에는 김 의원이 판매 사이트 4곳의 안내 문구와 약관을 제시하고 공정위에 관행 점검을 요청했다. 조사 자료에는 사이트별 약관이 서로 다르고, 상당수 약관에 청약철회권 조항이 없으며, 일부 업체가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를 받는다고 적혔다. 김 의원은 판매 현장의 환불 불가 문구가 법에서 정한 철회 제한보다 소비자 권리를 넓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요구한 후속 조치는 휴대전화 청약철회 방해 관행을 점검하는 일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할부 구매자의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판매 사이트의 안내·약관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관련 관행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자료에는 공정위의 구체적인 점검 일정이나 후속 조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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