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적재조사 1,838필지 경계 결정…이의신청 60일

  • 입력 2026.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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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공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인 보성군 조성·노동·회천면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가 결정됐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은 21일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결정에 포함된 지구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곳은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입니다. 지난 7월 경계결정이 완료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를 합쳐 모두 7개 지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항목내용
경계결정 대상조성·노동·회천면 7개 지구, 1,838필지
이의신청 기간통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보성군에 이의신청
경계 확정이의가 없으면 최종 확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 진행

경계결정통지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발송됐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합니다.

확정 이후 이어지는 절차

경계 확정 후 보성군은 새로 작성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지 면적이 바뀌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후속 절차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 보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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