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인 보성군 조성·노동·회천면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가 결정됐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은 21일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결정에 포함된 지구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곳은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입니다. 지난 7월 경계결정이 완료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를 합쳐 모두 7개 지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 항목 | 내용 |
|---|---|
| 경계결정 대상 | 조성·노동·회천면 7개 지구, 1,838필지 |
| 이의신청 기간 | 통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보성군에 이의신청 |
| 경계 확정 | 이의가 없으면 최종 확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 진행 |
경계결정통지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발송됐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합니다.
확정 이후 이어지는 절차
경계 확정 후 보성군은 새로 작성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지 면적이 바뀌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후속 절차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 보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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