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한 특례 이의신청이 2026년 10월 23일 마감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 전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은 1회 가능하며,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로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만 5,792건이며, 이 가운데 2,265건(3.0%)이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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