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공무원 5년여간 31명 징계…금품수수 23명

  • 입력 2026.10.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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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공무원 징계 관련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행동 수칙을 어겨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5명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48.4%였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1년 4명에서 2022년 1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5명, 2024년 8명, 지난해 1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5년여간 31명 징계…지난해 12명

자료에 따르면 조사공무원 징계 인원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 2026년 7월까지 1명이다. 지난해 징계 인원은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다. 올해 수치는 7월까지 발생한 징계만 반영했다.

기간징계 인원
2021년4명
2022년1명
2023년5명
2024년8명
2025년12명
2026년 7월까지1명
5년여간 31명 징계…지난해 12명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5년여간 31명 징계…지난해 12명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2022년 징계 인원은 1명이었고, 이후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으로 이어졌다. 국세청 자료는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받은 인원을 연도별로 집계했다. 집계 대상은 세무조사 업무를 맡은 조사공무원이며, 정식 징계 외에 별도 처분인 불문경고 사례도 자료에 포함돼 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 15명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었다. 파면과 해임, 정직·강등을 합친 중징계 인원은 15명으로 전체 31명의 48.4%를 차지했다. 견책은 10명으로 징계 수위별 인원 가운데 가장 많았고, 감봉은 6명이었다. 파면 처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나왔다.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4명이었다. 불문경고 인원을 정식 징계 31명에 더하면 위반자는 모두 35명이다. 이 35명을 놓고 위반 유형을 나누면 금품·향응 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65.7%에 해당한다. 나머지 12명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례가 위반 유형의 과반을 차지했다.

8천만원 받은 5급 조사공무원 파면

5급 조사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 관련자에게 모두 8천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파면됐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한 차례 2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사람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받았으며, 돈을 요구하면서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고 자료는 전했다.

A씨는 조사를 받던 납세자 측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납세자 측에 유리하게 구성해 주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 자료에 제시된 세 차례 금액은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으로 합계 8천만원이다. 국세청이 내린 처분은 파면이다. 조사 대상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사례와 납세자 측에 유리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현금을 받은 사례가 A씨의 징계 사유로 함께 소개됐다.

6급 B씨 해임…금품·향응 수수 23명

6급 조사공무원 B씨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을 받았다. 금품과 향응의 합계는 86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B씨는 이 일로 해임됐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료는 접대와 선물의 제공 횟수, 종류, 금액을 함께 제시했다.

불문경고를 포함한 위반자 35명을 직급별로 보면 6급이 20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7급은 9명, 5급은 6명이었다. 파면된 7명 가운데는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 2명, 7급 1명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조사공무원의 청탁·부정 행위와 징계 인원 증가를 지적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 적정성 검증과 세금 탈루를 검증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무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부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의 집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계 인원은 7월까지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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