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4년간 매출 과대계상…과징금 13억원

  • 입력 2026.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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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사무실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사와 회사 관계자 4명에게 총 12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과징금은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4명에게 부과된 금액은 합계 3억6210만원이다. 과대계상 규모는 4년간 총 530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의 증권신고서 사용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허위 세금계산서·회계처리 누락으로 매출 부풀려

금융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크게 계상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도별 과대계상 금액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면 530억2800만원이다.

연도과대계상 금액
2016년136억7800만원
2017년153억1700만원
2018년112억5600만원
2019년127억7700만원

과대계상 금액은 2017년에 가장 컸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줄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했다. 금융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할인·판매장려금 관련 회계처리 누락을 위반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연도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9억3780만원으로, 회사 관계자 4명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 3억6210만원과 별도로 의결됐다.

위반 재무제표, 증권신고서에 사용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에 사용된 자료가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라고 밝혔다. 해당 재무제표는 앞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반영된 상태로 작성·공시된 자료다. 금융위 의결 대상에는 회사뿐 아니라 회사 관계자도 포함됐다.

증권신고서 사용 문제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회계처리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확인한 위반 내용이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을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의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6일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1일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며, 두 조치는 서로 다른 시점에 결정됐다.

허위 증빙 제시하고 거래처 회신 요청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해태제과식품이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위반에는 감사인에게 허위 증빙을 제시한 행위와 거래처에 거짓 회신을 요청한 행위가 모두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와 함께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과징금과 별도의 인사·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9억3780만원, 관계자 4명 3억6210만원

금융위가 의결한 과징금은 총 12억9990만원이다.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이 부과됐고,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 전 영업담당임원 등 4명에게 합계 3억6210만원이 부과됐다.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의 과징금은 각각 9370만원이며 전 영업담당임원은 8100만원이다. 회사 과징금과 개인별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전체 과징금이다.

과징금 외 조치도 내려졌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이,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결정됐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감사인 지정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의결한 조치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 방해를 제재 사유로 밝혔다.

금융위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사에는 9억3780만원, 개인 4명에게는 총 3억621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인 지정 3년과 임직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의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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