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 입력 2026.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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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씨가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그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계획적 살인에 징역 20년…정신적 문제는 양형에 반영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박탈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면서 이씨가 겪어온 정신적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망상,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20년은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형량이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하게 지적하는 한편, 장기간의 정신적 문제와 범행에 미친 영향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선고 사실과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 내용에 담겼다.

남편보다 먼저 식당 도착해 음식 주문

조사 결과 이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안에 있는 중국음식점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했다. 남편이 식당에 오기 전, 이씨는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남편이 먹을 음식에 몰래 섞었다. 이후 남편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다. 사건은 지난 5월 20일 오후 벌어졌다. 이씨는 음식점에서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 장면을 확인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함께 생활하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이씨는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다. 이를 본 이웃이 신고했고,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남편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는 이씨가 작성한 유서도 나왔다. 유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뒤 고시원으로 돌아간 두 사람 가운데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남편은 방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 CCTV 확인 뒤 진술 추궁해 살인 자백 받아

이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며 자살 방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식당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했고, 이씨는 이후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영상에는 남편이 오기 전 이씨가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주장한 동반 자살과 CCTV에 확인된 행동을 함께 조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사건 발생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음식점 CCTV 영상에서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씨의 진술을 추궁했고,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딸 잃은 뒤 심리적 불안 겪어…유서도 발견

이씨는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심리적 불안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인 고시원 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가 범행 당시 겪던 정신적 문제와 딸의 사망 뒤 불안정해진 심리 상태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그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의 흐름은 음식 주문과 화학물질 투입, 부부의 식사, 고시원 귀가, 이튿날 이웃의 신고와 병원 이송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은 장면을 확인했고, 이씨는 자살 방조를 주장하다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법원은 계획적 살인이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장기간 이어진 우울증과 환각·망상 등 정신적 문제, 범행에 미친 영향을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5일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 확인 뒤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한편 이씨가 겪은 정신적 문제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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