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관리관·합동 추적징수팀 가동,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 10. 15.(목) 체납 차량 621대(체납 금액 3억 5천 6백만 원) 단속
- ’26년(1~9월) 번호판 영치 대수 137,282대(작년 대비 +57,005대, 71% 증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6. 10. 15.(목)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과 각 시ㆍ도경찰청 외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유형(패턴)을 사전 분석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또한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현장 단속을 전개하였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26년 불법 명의 차량(소위 ‘대포차’) 집중수사 등을 통하여 운행정지명령 위반ㆍ불법명의차량 운행 등 피의자 450명 송치(8월말 기준)
’25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 500건 수사 의뢰
한편 경찰청은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일반임기제공무원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486명)를 중심으로 각 시도경찰청별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8월~). 합동 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차량ㆍ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단속에서도 현장에서 적극 활약하였다.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도 채용 절차 진행 중(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26. 9. 30.) 참조)
아울러 경찰은 올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하여 단속 대수가 57,005대 증가(71%↑)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앞으로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체납자가 실제 해당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할 예정이다.
’26년(1~9월) 범칙금 전환 처분 866건(운전면허 정지 13건, 취소 6건)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고평기)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 ’25년 12월말 1조 1,447억 원 → ’26년 9월말 1조 599억 원(-848억, 7.4% 감소)
◦ 경찰: 전국 331명(시·도청 및 경찰서 과태료 담당자, 교통기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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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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