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기업 담당자 실무교육을 위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화학물질 신고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 화학물질관리 진단·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기업 등의 담당자다. 설명회는 제도 안내와 규제 이행 실무교육으로 나눠 진행하며,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정부는 제도 설명에 더해 신고 시스템 사용과 유해성정보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에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부권에서 시작해 수도권·영남권 순차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설명회는 중부권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순서로 열린다. 중부권 일정은 10월 14일, 수도권은 10월 21일, 영남권은 10월 23일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각각 오송·서울·부산에서 진행된다. 권역별 일정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와 관련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DB를 활용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권역 | 개최일 | 장소 |
|---|---|---|
| 중부권 | 10월 14일 | 오송 |
| 수도권 | 10월 21일 | 서울 |
| 영남권 | 10월 23일 | 부산 |
설명회는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화평법 및 관련 고시 개정사항과 화관법 이행 지원사업을 다루고, 2부에서는 신고 시스템 이용과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활용 등 실무 내용을 교육한다. 제도 안내와 현장 업무 교육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며, 참여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상담소도 별도로 운영한다. 상담은 기업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담당자의 질문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받는다. 설명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를 위해서는 설명회 자료를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참석자에게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참석이 어려운 업체에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명회 내용을 전달한다.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따른 자료보호 특례 안내
이번 설명회의 제도 안내에서는 7월 29일 시행된 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사항이 다뤄진다. 개정된 규정의 명칭은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데 대응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료보호 요청 특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자료보호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다룬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정보공개 대상 범위가 관련되는 만큼, 개정 규정에 따른 보호 요청과 자료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규정의 명칭에 포함된 자료보호요청서 작성방법과 보호자료 관리방법도 안내 대상에 들어간다.
화평법 개정사항 외에 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정부는 제도 안내 부문에서 화관법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실무교육과 별도로 업체 담당자의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별 지원 내용이나 규모는 원문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관법 이행을 돕는 지원사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질문은 현장상담소에서 다룰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제도 안내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담당자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편성했다. 자료보호 특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신고 시스템 사용법과 유해성정보 활용법을 따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설명회는 제도 변경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담당자와 화학물질 신고·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스템과 유해성정보 교육
실무교육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의 사용 절차를 교육해 기업 담당자가 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에 관한 기초교육도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고 시스템 이용과 유해성 예측 등 기업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설명회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에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전략과 효과도 들어간다. 기업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유해성정보의 분석·예측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실무교육에 포함되며,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스템 교육과 함께 2부에서 다뤄진다. 이를 통해 참가자에게 화학물질 신고와 유해성정보 확인에 관한 업무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가 다루는 교육 범위는 신고 시스템 사용법, 유해성 예측 기초, 유해성정보 DB 활용 전략과 효과다. 법령이나 제도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1부와 구분해 규제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하는 2부로 구성했다. 기업별 상황을 반영하는 1대1 현장상담소도 함께 운영해 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개별 업체 담당자의 질문을 받는다.
정부는 설명회가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는 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특례, 화관법 관련 지원사업,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스템, 유해성정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설명회에서 다룰 세부 교육 시간이나 권역별 참가 인원은 공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상담 운영하고 자료는 온라인 제공
설명회 현장에는 참여 업체 담당자를 위한 1대1 상담소가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업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대상은 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 담당자이며, 제도 안내와 실무교육에 이어 별도로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 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www.safechem.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받는다. 참석하지 못한 업체를 위한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10월 14일 중부권에서 시작해 10월 21일 수도권, 10월 23일 영남권 순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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