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탄핵 추진을 내란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헌법 제65조가 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탄핵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탄핵을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설명하고, 내란은 폭동을 통해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구분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탄핵 권한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 통제 절차를 범죄로 둔갑시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의미는 아니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 최장의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탄핵을 내란으로 표현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38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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