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 입력 2026.10.15 08:4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시점 : 2026. 10. 14.(수) 15:00 이후(10. 15.(목) 조간) / 배포 : 2026. 10. 14.(수)

-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 이행여부 확인 목적

- 10.19(월)~10.30(금), 11.9(월)~11.20(금) 2차에 걸쳐 16개 조합 대상 점검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목)~ 9.22(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ㅇ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10.19(월)~10.30(금), 11.9(월)~11.20(금)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ㅇ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관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 적정성 검토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ㅇ 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ㅇ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문경 마성면 차집관로 237억 확정…88억 증액·10.187km 이설

▶ 평택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 역량 교육

▶ 정비사업 16곳 특별점검…청약통장 불법거래 39명 검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