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6곳 특별점검…청약통장 불법거래 39명 검거

  • 입력 2026.10.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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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기관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공사비 산정과 계약·검증 과정 등을 살피는 특별 현장점검을 10월 19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고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점검한 사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관련 위법·부당 행위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두 사안과 관련해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조치를 살폈다. 국토부의 특별 현장점검은 조합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찰이 검거한 일당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거래하고 당첨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 부처·기관 모여 조사와 수사 현황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도 함께했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 기관은 각자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내용을 협의회에 공유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주요 사안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이다. 경찰청은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전매·알선에 관여한 브로커 검거 내용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서 부처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정비사업 점검은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을 확인한 전수조사에 이어 추진된다. 청약 관련 사안은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당첨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다. 협의회는 두 사안 외에도 관계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568곳 전수조사 뒤 16개 사업장 현장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내 정비사업 568곳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16개 사업장을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선정 단계사업장 수
전수조사568곳
공사비 미검증 확인138곳
특별 현장점검 대상16곳
568곳 전수조사 뒤 16개 사업장 현장점검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568곳 전수조사 뒤 16개 사업장 현장점검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특별 현장점검은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함께한다. 점검에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공사비 산정·증액이 적정했는지, 공사비 계약과 검증에 관한 법령을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장조사는 1차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 및 계약·검증 절차를 조사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별 조합이 자체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통장 3000만~5000만원에 매수한 혐의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양도·양수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하거나 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청약통장을 거래하고 분양권 전매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된 뒤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해당 분양권을 전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밝힌 기간은 청약통장 매수와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가 이어진 시기다.

경찰은 이들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된 경우 적용될 조치도 안내했다.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전매 혐의로 검거됐다는 사실과 부정청약이 확정된 뒤의 처분은 구분된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확인 땐 시정명령·수사 의뢰 방침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분양계약은 취소되고 주택은 환수될 수 있으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몰수될 예정이다. 청약자격 제한도 조치에 포함된다.

정비사업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는 자체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조합 현장조사는 10월 1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경찰 수사와 부정청약 확정 여부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10월 19~30일 1차, 11월 9~20일 2차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행정지도와 중대 범죄 혐의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점검 대상 밖 조합에도 자체검증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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