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14일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는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사가 약관과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개설방식과 관리계좌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1493&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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