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2일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6.1월 PEF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또한 '26.3월 내부통제 워크샵을 열고 PEF 운용사들과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으며, 회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자율규제 체계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9804&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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