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총리실, 업계와 상법 개정 논의

  • 입력 2026.10.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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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난으로 숨졌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체보험에서 사망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국무총리실과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지자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도 적용되면서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15세 미만 희생자가 시민안전보험의 사망 보장에서 제외됐다. 총리실은 법의 미성년자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난 단체보험의 보장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보험업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난 현장에서 드러난 보장 공백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나승철 민정실장은 10월 8일 서울청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열렸고, 정부에서는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등이 자리했다. 총리실은 앞서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을 보험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보험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듣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자료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2024년 12월 12·29 여객기 참사를 들었다. 힌남노 때 숨진 8명 가운데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의 사망 보장에서 제외됐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는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고, 이들에게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사후 지원이 이뤄졌다.

사례사망자·희생자보장 제외 인원
태풍 힌남노8명1명
12·29 여객기 참사8명8명

사망보험 계약 무효 원칙과 개정 논의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총리실은 이번 논의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다만 지자체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재난 피해를 입은 15세 미만자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시민의 재해·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자체가 가입하면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두 법안은 각각 발의된 개정안으로, 총리실 회의는 정부가 검토해 온 개정 방향을 보험업계와 논의한 자리다.

보험업계도 제한적 예외에 동의

총리실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험범죄 방지라는 현행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외 대상은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으로 한정하는 방향이다. 10월 8일 회의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고,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논의에서 다뤄진 제한 요소는 보험사고의 범위와 계약 관련자의 범위다.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범위를 한정해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데 동의했다.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 구성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범위나 보험금 지급 절차, 개정 조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회의에서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업계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어진 법 개정 요구와 발의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의 보험 보장 문제는 앞서 지방의회와 국회의원들의 제도 개선 요구로도 제기됐다. 수습지원단은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15세 미만자 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성명은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황 의원실은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라고 설명하고,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공유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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