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난 단체보험의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적용되면서,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관계부처 협의 뒤 보험업계 의견 청취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나승철 민정실장은 10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청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수석상무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보험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무총리실이 지난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상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 데 이어 마련됐다.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은 이 개정 방향에 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법률 개정이 실제 보험 운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협회를 불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다룬 대상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모든 보험계약이 아니라 재난 관련 단체보험이다. 지자체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현행 상법 규정이 적용돼 보장 공백이 생긴 문제를 놓고, 예외를 허용할 보험의 범위와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한정할지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은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과 검토 의견이 반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사망보험 계약 무효 규정과 단체보험의 공백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 조항이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규정이 일률 적용되면서, 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자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관계부처가 협의한 개정 방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제한된 범위의 단체보험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자료는 예외를 인정할 때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0월 8일 회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 계약 관련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보험업계는 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도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했다.
보험사고와 계약 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개정된 법을 상품에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이에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국무총리실은 업계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간담회 자료에는 예외를 적용할 보험상품의 세부 요건이나 보험금 지급 절차,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안은 담기지 않았다.
힌남노와 12·29 참사에서 드러난 제외 사례
국무총리실은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15세 미만자가 제외된 사례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와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를 들었다. 2022년 힌남노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의 사망 보장에서 제외됐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됐고,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을 받았다.
| 사고 | 시기 | 자료에 적힌 사망·제외 인원 |
|---|---|---|
| 태풍 힌남노 | 2022년 9월 | 사망 8명, 보장 제외 1명 |
| 12·29 여객기 참사 | 2024년 12월 | 보장 제외 8명 |
수습지원단은 시민안전보험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당시 성명은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수습지원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 15세 미만자도 시민안전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고 피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정 방향 역시 재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자를 제외해 온 현행 규정과 보험범죄 예방 취지를 함께 다루는 데 초점을 뒀다.
보험업계, 제한된 예외와 운영 방안에 동의
간담회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했다. 두 협회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고의 범위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등 계약 관련자의 범위를 한정해 도덕적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낮추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협회들은 법률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 운영 때 따져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보험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 의견이 반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는 법 개정이 상품 구성과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을 살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국회 심의 일정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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