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서를 전송하면 자동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상 서류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보내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접수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한다.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는 출력해 팩스로 보내야 했지만, 새 서비스로 이 절차가 바뀐다. 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서가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전송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 서비스가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공통 서식이다. 사업장 또는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이 서식을 작성한 뒤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은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접수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공단의 접수 시스템 사이에 신고 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출력물을 팩스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QR 전자신고가 적용되면 프로그램에서 신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접수가 이뤄져, 출력물을 만들고 팩스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공단은 서비스 이용으로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신고 편의가 높아지고 접수 업무도 효율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이 예상한 연간 이용 규모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약 7만 건이다. 이 서식은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에 공통으로 쓰이지만, 새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12일부터 먼저 시작한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낸 정보가 공단 시스템에 접수되고 관계 기관으로도 전송되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QR 전자신고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출력·팩스 뒤 수동 접수하던 과정 개선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가 도입되기 전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다. 다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바로 QR 전자신고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는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공단에 보내야 했다. 공단 직원은 팩스로 들어온 신고서를 수동으로 접수한 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 정보를 전달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프로그램에서 공단으로 전송한 신고 정보가 QR 코드 인식을 거쳐 자동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된다. 기존에는 출력과 팩스 전송, 공단 직원의 수동 접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관계 기관 전달이 차례로 이뤄졌지만, 프로그램에서 보낸 신고 정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단은 신고서 출력·팩스 전송 절차를 없애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접수 업무의 효율도 개선할 것으로 설명했다.
신고서 전송 이후 처리 경로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공단 직원이 팩스로 접수한 신고서를 처리한 다음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전송했다. QR 전자신고에서는 공단 시스템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하고 관계 기관으로 전송한다. 다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한 신고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고는 구분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기존에도 가능했고, 이번에 새로 지원되는 것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전송하는 QR 전자신고다.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해 공동 개발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이들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개발에 착수했고, 서비스 개시 전 최종 연계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혔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4대 사회보험 가입에 쓰이는 공통서식인 만큼, 신고를 접수하는 공단뿐 아니라 관계 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연계해 마련했다.
공단이 밝힌 처리 방식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는 구조다. 자동 접수 뒤에는 관계 기관에도 정보가 전송된다. 이전 방식에서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하고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관계 기관에 넘겼던 과정이 새 서비스에서는 시스템 간 연계로 처리된다. 공단은 기관 간 공동 개발과 최종 연계 테스트를 마친 뒤 12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공단이 밝힌 해당 서식의 연간 예상 이용 규모다. 관계 기관의 도입 시점이나 기관별 이용 건수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접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사업장 등이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던 절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9년 자동 접수 시스템에서 신고 범위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QR 활용은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신고 정보를 QR 코드에 담아 자동 접수하는 QR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도 같은 방식의 전자신고를 적용해 대상 서류를 늘렸다.
| 시점 | 적용 내용 |
|---|---|
| 2019년 | QR 코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 구축 |
| 2022년 |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 QR 전자신고 도입 |
| 12일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QR 전자신고 시작 |
2019년 시스템은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였고, 2022년에는 신고 정보까지 QR 코드에 담아 자동 접수하는 전자신고가 도입됐다. 공단은 그동안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에 적용해 온 QR 전자신고를 이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넓혔다. 새 서비스에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의 정보를 읽어 접수한다. 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최종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시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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