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건의 의결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옮기기 위한 내용입니다.
둘째,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2026.10.8부터 2028.10.7까지입니다. 이 심의회는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시장 점유율 확정에 앞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검증 방법과 절차 개선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셋째,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처분 명령 안건 3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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