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0월 8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두 기관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근로자의 보호와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대 의심 사례를 일찍 발견해 필요한 기관 간 공유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과 교재·교육과정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 근로자 학대 예방 위한 업무협약
이번 협약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업무협약은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회복 지원이 신속하게 공유·연계되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은 10월 8일 오후 3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기관 회의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력 대상은 학대 의심 사례의 발견뿐 아니라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포함한다.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고용 지원 업무를 연계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의심 사례 발견부터 피해 지원까지 연계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히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의심 사례를 일찍 찾아내는 것과 피해 발생 뒤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을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피해자 지원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공유되고 연계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협약 체결 뒤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근로 현장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됐을 때 관련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세부적인 연계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특성 반영한 예방교육 추진
두 기관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에도 협력한다.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해 장애인 고용 현장의 학대 예방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대응뿐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교육 교재와 과정의 개발·보급은 협약에 포함된 공동 협력 과제다.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교육 대상이나 교육 횟수, 교재 제작 시기 등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협약 체결 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연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법정 업무 바탕으로 협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을 맡는 기관,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을 맡는 기관이 각자의 업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근로자가 학대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 체결 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학대 의심 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연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방교육 교재와 교육과정의 개발·보급도 협력 과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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