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의 해명을 두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처리 경위와 이해충돌 판단을 다시 물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딸의 전자책과 관련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왜 검찰에서 불송부 처리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0.99달러짜리 사건은 미국에 보내도 100퍼센트 거부당한다고 했지만,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아마존 전자책 판매가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검찰의 공조 요청 절차와 법무부 장관의 타당성 판단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공조 요청 불송부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해충돌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2023년 12월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자책 저작권 침해 의혹과 논문 표절·대필 의혹이 충분히 규명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논문 문서 정보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기재됐고, 해당 인물이 자신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언급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딸의 봉사 실적 2만 시간이 단체 누적이라면 단체명과 구성원별 봉사시간, 입증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했고, 2021년 서울시 시민상과 2020년 인천시 표창 심사에 해당 실적이 제출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책 저작권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락됐는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와 판단이 있었는지, 당시 결재 과정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57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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