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 임대 농지, 농지조사만으로 처분 안 한다

  • 입력 2026.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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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례는 농지은행에 맡겼는지와 관계없이 처분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과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하고,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 특례도 마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조사 뒤 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현장 불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다섯 유형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담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정부는 이들 사안이 농지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밟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한다. 이 밖의 경우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는 휴경 상태이거나 소유상한을 넘은 사실이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도 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맹지 등 영농이 현실적으로 불편해 비워둔 농지는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은 필요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도 조사만을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처분 제외는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이다.

명백한 투기는 소명 거쳐 현행법 적용

정부는 처분에서 제외할 사례와 별도로 명백한 투기 행위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처분 대상이다.

구분유형 수
처분 제외 유형5개
투기 유형3개

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부과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투기 사례가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하며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 제외 여부를 농지은행 위탁과 연결하지 않으며, 명백한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소명 뒤 현행법 절차를 적용한다는 구분이다.

정부는 농지조사 이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정책의 취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조사 후속 조치와 특별조치법 추진을 발표한 배경에는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이 있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희망 농업인에는 임대차·시설 전환 특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농업인이 원할 경우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운영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는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임대차인지와 관계없이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에 실제 경작하던 사람을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상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처분 제외와 적법 전환 특례는 구별된다.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적법하게 바꾸려는 농업인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사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도 신청을 통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 묘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처분 제외의 조건이 아니라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이용 방식이다. 임차인 알선과 장기임대, 매도 등을 원하는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희망 농업인이 임대차와 시설을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한편, 실제로 어떤 유형의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기능 확대하고 정보 통합 추진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넓히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는 소유자의 수요에 비해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위주였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고,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매입할 방침이다.

현재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에 더해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해 매입하고 공급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을 방문하면 다른 기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수탁은 소유자의 선택으로 두면서, 사업을 이용하려는 농업인이 농지를 맡기고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농지조사로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바탕으로 고령농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농지 이용 수요를 연결하는 계획도 세웠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을 확대해 농지를 노후소득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농과 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하고, 인접 농지와의 연계와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 농업과 기계화 확대를 추진한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전용허가 등에 흩어진 정보는 연계·교차 검증하고,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2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마련해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자경 농업인과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해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 개정은 2027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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