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피고인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 입력 2026.10.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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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폭행과 제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이씨·임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인근 골목으로 끌려가 폭행당했다.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도 현장에 있었고, 두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살인죄 공동정범 놓고 맞선 주장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분노해 폭행을 분담했고, 김 감독이 사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폭행을 하고 임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폭행을 막지 않았다는 점도 공동정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며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폭행 행위를 분담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공소청은 이씨가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 역시 살해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구형량은 이씨 징역 20년, 임씨 징역 15년이다.

피고인구형량
이씨20년
임씨15년

임씨에 대해서는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소청은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의 소견을 근거로 김 감독의 뇌출혈이 추락이나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강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 부인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발로 차거나 밟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폭행으로 김 감독이 사망할 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씨 측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김 감독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목을 조른 것이며, 정당한 제압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도 없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청은 반면 아들이 현장에서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는 구속 수감 중 두 사람이 의정부교도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도 다뤄졌다. 이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빨래를 시키거나 교도소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금치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다른 수용자가 자신을 이용해 방을 옮기려 했고 교정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임씨도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빨래를 시킨 일 등으로 금치 25일의 징계를 받았다. 임씨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오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한 뒤, 「더 큰 사고를 막으려 했을 뿐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법의학 교수와 현장 목격자 증언

결심공판에서는 법의학 교수와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 인근 가게 업주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의학 교수는 이씨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김 감독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생겼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씨가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 초크’ 행위도 김 감독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이후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는 등 사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식당에 있던 손님은 김 감독이 목이 졸려 쓰러진 뒤 힘없이 골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인근 가게 업주는 골목에서 저항하지 못한 채 쓰러진 김 감독의 얼굴을 이씨가 7∼8차례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공소청은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의 소견을 들어 김 감독의 뇌출혈이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정 증언에서도 반복 폭행과 목 조르기가 사망에 미친 영향이 다뤄졌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은 사건 당시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 있었다. 공소청은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인은 아들이 장애인인 줄 몰랐으며 정서적 학대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측 주장은 살인 혐의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다.

재판을 약 4시간 동안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집단 폭행으로 아들이 숨지고 한 가정이 파탄 났는데 피고인들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됐지만 피고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법정에서만 죄송하다고 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난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해치사 송치 뒤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수사 초기 이씨와 임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직접 폭행 여부뿐 아니라 임씨의 목 조르기와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사람 사이에 살인 범행을 함께 실행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인근 골목의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내용이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역할을 나눠 김 감독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폭행이나 제압 행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와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부인했다. 임씨 측은 목을 조른 행위가 칼을 든 김 감독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허위 진술을 했고,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이씨와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에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각 피고인의 행위가 김 감독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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