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6.10.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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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제시된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비용 대납 요청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천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논의한 뒤,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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