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계원 대변인 명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선서 없이 나온 말이라며 위증죄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서를 거부한 이유로 대법관 제청을 든 점을 언급하며, 계엄과 무관한 이유를 들어 계엄 진술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핑에는 계엄사령부가 0시 56분부터 법원행정처로 전화했고, 1시 정각 통화에서 인력 파견을 요구했으며, 국회가 1시 1분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1시 5분, 1시 21분, 2시 4분, 3시에 전화가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부 번호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확인됐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했었다고 밝힌 점, 12.3 내란의 밤 법원행정처가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록은 없고 급박했다는 설명만 남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질의에는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이재명 당대표 파기환송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15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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