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답하고 싶은 질의에만 답했고, 오후 감사가 재개되자 위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시간이 지난 밤 10시 50분께 다시 나타나 마무리 발언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11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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