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들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증인 신문이 특정 재판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즉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거부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이 215일째라며,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하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8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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