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환영…미반영 과제 보완 촉구

  • 입력 2026.1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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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개정으로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권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개선조치 전에는 재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는 형사처벌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 보장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과징금에 반대한 국민의힘과 재계의 주장을 비판하며 “사람을 죽이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닙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모든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엄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과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1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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