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토론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두 반도체 회사’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주장이 각 기업에서 1년에 3명 이상이 사망하고 과징금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5%는 상한이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된다고 밝혔다. 또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지 않은 기업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며, 등록말소 요청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형 건설사가 당장 문을 닫을 것처럼 공포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2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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