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법원이 여론조사 의뢰와 관여, 비용 대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2,100만 원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에 나온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말을 근거로 당시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명태균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고 전했다. 진술서에서 명 씨는 발언이 오 후보가 여론조사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야권 단일화 전략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소개됐다.
브리핑은 해당 통화가 오세훈 후보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녹음의 한 문장만으로 여론조사 인지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전체 대화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하고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선거 여론조사 비용의 제3자 대납이 선거 공정성과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오 시장이 국민 앞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1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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