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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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6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건태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551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51 · 발의일 2026-11-06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층 신용보증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심의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저소득층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갚아 준 돈을 받아내기 어렵고, 이 채권을 새도약기금 같은 곳에 넘길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공단이 필요할 때 이런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대통령령 수준에서 법률에 근거한 정식 기구로 올립니다. 그러면 장기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기가 쉬워집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연체 구상채권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정리될 수 있고, 기금 관리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근거한 심의기구가 맡게 됩니다. 채권이 팔린 뒤 채무자가 추심 방식의 변화나 채권 이전에 따른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논의 대상입니다.

**영향 대상**: #저소득노동자 #신용보증이용자 #장기연체채무자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발의자

-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원문 표기: 이건태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5F476831F12F4AF5B05D50920756F1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8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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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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