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발의…기업 지원은 확실히

  • 입력 2026.1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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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김준형·차규근·정춘생·김형연·김선민·백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대표발의자인 서왕진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정부 여당의 초광역권 특구 지정 구상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행 법안은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노동자·주민·지역에 대한 환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20여 개의 특례를 담으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도와 특례의 기한, 국회의 감시도 두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현행안이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위험을 경고했다.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규제 신속확인·인허가 통합·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실히 지원한다. 차규근 의원은 전략산업 기업의 에너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원스톱 행정, 특별보조금·정책금융·세제 지원, 인재 양성·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특구 성과가 지역에 돌아가도록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고용·보건·돌봄 수요를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정춘생 의원은 특구 성과가 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52시간 예외·재벌 지주회사 특례·영리병원 허용 등 불공정 특례를 삭제하고, 특례 한계·5년 일몰·국회 보고 제도를 도입해 ‘무한대 특권 보장법’을 차단한다.

김형연·김선민 의원은 민주당안에 포함된 독소 특례를 삭제했으며, 공공자원 매각·전력산업기반기금·환경부담금 감면 등 국민 부담을 초래할 조항도 배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병원·외국인전용 약국 특례를 두지 않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지원에 집중하도록 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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