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주민 투자 4%·개발이익 지역 환원 초광역특구법 발의

  • 입력 2026.1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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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이라 명명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번 법안이 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특례의 한계·5년 일몰·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규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안에 포함된 주52시간 예외·재벌 지주회사 특혜·영리병원 허용 등 불공정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주민 투자 4%·개발이익 지역 환원·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특구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설계했다.

법안은 에너지 인프라 지원,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방안을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며, 특구가 기업, 지역, 사회가 모두 상생하는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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