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108호이다.
시행까지 7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뀐 대목: 변경「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변경「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변경]
현행: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바뀐 대목: 변경「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변경「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4) [변경]
현행: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바뀐 대목: 변경「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변경「④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변경]
현행: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변경「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변경]
현행: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⑥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뀐 대목: 변경「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변경「⑥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8) [변경]
현행: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바뀐 대목: 변경「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9) [변경]
현행: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바뀐 대목: 변경「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변경「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10) [변경]
현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바뀐 대목: 변경「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변경「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11) [변경]
현행: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1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뀌는 조문이 모두 21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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