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109호이다.
시행까지 75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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