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 5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이룬 첫 사회적 합의이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 인력 없이 사업주가 직접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한 명을 두게 되며,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의 교육·위험성평가 활동을 선임으로 인정하고, 해당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당은 이 합의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 2차 합의를 목표로 대화를 지속해 산재 예방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2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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