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을 처리했다.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후 상정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면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김태규 제명 촉구안 167표 중 166표 찬성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먼저 처리했다. 국회가 밝힌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의 유튜브 방송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원문은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초광역특위, 메가특구 법안 심사 맡는다
같은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결됐다. 이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율해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그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이다.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꾸려지며 활동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국회는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다뤄질 법률안을 한데 모아 조율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안건 | 표결 결과 | 구성 | 활동기한 |
|---|---|---|---|
|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 166표 찬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45표 찬성 | 18인 | 2027년 1월 31일까지 |
본회의에는 3건 상정…특검법은 무제한토론으로 이어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모두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국회 공지와 원문에 따르면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안건에 올랐다. 이 가운데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됐고, 이후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원문은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입법박람회 일정을 고려해 쟁점 법안 처리를 지양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상정이 이뤄졌다.
특위 구성은 여야 표결, 심사는 법안별로 진행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안을 묶어 심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원문은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율해 심사한다고 적시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가 특정 법안 하나만이 아니라, 지정·운영 특별법안과 토지 취득·보상, 토지이용규제, 국유재산특례 관련 개정안까지 함께 다루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표결 수치만 놓고 보면 두 안건의 결론은 달랐다.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167표 중 166표 찬성으로 처리됐고, 초광역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석 163명 가운데 14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했다. 국회는 두 안건 모두 본회의 절차를 거쳐 의결했으며, 이후 상정된 법안은 무제한토론 절차로 넘어갔다.
마무리로, 국회가 이날 처리한 두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 구성으로 2027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이후에도 이어졌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92708&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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