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2026년 11월 3일 제350회 정례회에서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심사·의결하여 최종 통과시켰다. 이병구(국민의힘, 양구) 의원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접경지역 현황
| 항목 | 내용 |
|---|---|
| 대상 시군 |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춘천·속초 |
| 평균 재정자립도(2026년) | 11.66% |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 42.37% |
|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 최대 12명 |
| 활동 기간 | 2026년 11월 3일 ~ 2028년 6월 |
위원회 주요 역할
특별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점검한다. 둘째,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강원특별법의 군사보호·미활용 군용지 특례 실효성을 높인다. 넷째, 예산 확보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기대 효과와 방침
위원회는 단순 규제 개선을 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과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원 발언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다"라며 이병구 의원은 "이제는 그에 걸맞은 지원과 지역발전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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