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전은수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339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39 · 발의일 2026-10-30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건이 숨겨지거나 줄여질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은 기관장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알리도록 바꾼다. 그러면 외부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조사해 사건이 덮이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기관장이 가해자인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정부 부처에 통보되어 은폐 가능성이 줄어든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을 넘기는 것이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영향 대상**: #공공기관장 #성폭력피해자 #공공기관직원 #성평등가족부
## 발의자
- **대표발의**: 전은수
- 원문 표기: 전은수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609DAB5ED4E346F39D32DB0D48D893
※ 처리 상태 기준: 2026-10-31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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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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